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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원화에 어긋나면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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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원화에 어긋나면 즉시 집행”

11일 ‘1공단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시의회 도시건설위 통과
장대훈 위원장 “개발업자 제안내용 다를 경우 즉시 집행해라”

벼리 | 기사입력 2008/12/11 [14:39]

“1/3공원화에 어긋나면 즉시 집행”

11일 ‘1공단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시의회 도시건설위 통과
장대훈 위원장 “개발업자 제안내용 다를 경우 즉시 집행해라”

벼리 | 입력 : 2008/12/11 [14:39]
지난 달 2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홍철 부시장이 1공단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역설하며 약속한 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이 1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를 통과했다.

▲ 장대훈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의 결정은 1공단개발업자의 계획안이 시장의 3분의 1 공원화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즉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이날 도시건설위는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성남 제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성남시는  “민간제안 계획안이 시 정책과 부합되지 않거나 개발을 포기할 경우 시 자체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이에 도시건설위는 “민간제안 계획안이 시 정책인 1공단 3분의 1 공원화와 부합되지 않거나 개발업자가 개발을 포기할 경우 꼭 시가 자체 추진할 것”을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다짐받은 뒤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성남 제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이 도시건설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장대훈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의 결정은 1공단개발업자의 계획안이 시장의 3분의 1 공원화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즉시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자신의 선거공약인 ‘제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에 대해  지난 2006년 11월 13일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부지 중 도로 사용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의 3분의 1 이상이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공원비율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을 도시계획과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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