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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제안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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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제안 ‘보류’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성남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보류’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원 활용해야”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2/19 [10:26]

성남 제1공단 개발사업 제안 ‘보류’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성남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안 ‘심사보류’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 위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원 활용해야”

조덕원 | 입력 : 2009/02/19 [10:26]
성남 제1공단 개발과 관련한 (주)NSI측의 사업제안 내용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성남시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성남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했지만, 시의회가 이를 심사보류 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19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도심기능 활성화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상정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의회에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성남 제1공단 부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지구단위계획 구역포함)의 지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결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시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 장대훈 위원장은 “성남도시관리계획(안)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차량진입 교통계획, 인구계획, 공공공지내 건물계획, 주차장 계획, 건물배치 계획 및 다른 지자체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윤창근 의원도 “상업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1:1 비율로 정했고 지역중심 상업지역으로 주변 영세중소상권의 몰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화공원 아래 지하2층에는 판매시설인 대형유통업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위에는 공원으로 덮어 기부체납을 한다면서 쓸 건 다 쓰면서 외부 주차장은 자전거 주차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외 자전거 주차장이 전혀 없어 법 규정 조차 어겼다”고 지적했다.
 
▲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     © 조덕원

윤 의원은 또 “성남시가 요구한 도로 10미터도 사실상 6~7미터로 하고 문화회관과 상업용지건물에 진입차로를 6미터로 조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성남시의 제안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인구계획 등 기본적인 것도 파악치 못하고 공람공고를 하는 등 개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은 시의 요구도 충족치 못했고 ,시 집행부가 사업내용과 진의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공람공고는 했지만, 시의회를 무시한 만큼 시의회에서 당초 요구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제대로 집행해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가 불가해 도시계획도서를 재작성토록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계획도서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해 이미 시의회가 승인해 준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해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2동 1공단 부지 개발을 앞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달 29일 성남시에 주민공람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시는 개발업자의 개발논리가 아닌 성남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사업제안 내용의 반려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남시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공람을 강행한 공람시기의 부적절을 비롯해 시의회가 승인해 준 1공단부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의 미집행, 이대엽 성남시장의 1공단 부지 1만평 ‘희망의 공원 조성’공약 위반 등을 이유로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성남 제1공단 부지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고 있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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