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 공시
지가 이의신청,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조덕원 | 입력 : 2009/08/03 [00:58]
성남시는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된 85,158필지에 대하여 1개월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201필지가 접수돼 46필지 조정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지역 및 도로예정지역과재개발 지역등 각종 개발요소지역에 대하여 141필지가 상향요구 했으며, 개발요건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담 등을 이유로 60필지가 하향요구를 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토지특성 등 재조사 및 재산정해 담당 평가사의 검증 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상향조정 32필지, 하향조정 14필지 총 46필지에 대해 조정했고, 나머지 155필지는 기각처리 했다.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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