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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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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탈·불법선거운동 위반혐의자 6명도 경고조치…불법선거운동 강력 단속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3/23 [02:39]

성남중원 선관위, 모시장 예비후보측 고발

탈·불법선거운동 위반혐의자 6명도 경고조치…불법선거운동 강력 단속

오인호 | 입력 : 2010/03/23 [02:3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남투데이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70여일 남겨두고 각 정당별 공천경쟁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고발과 경고 조치가 잇따르는 등 강력 대응을 밝히고 나섰다.

23일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승)에 따르면 한나라당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모 후보측은 특정지역 향우회 회장으로 지난 2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를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이 끝난 이후 향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모씨는 선거사무소 인근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와 청년국회원들 5명 등 총 12명에게 28만 여원의 식사를 접대했다.

또한 향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모씨도 같은 날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를 한 이후 본인의 아들을 포함해 선거사무관계자 및 지인 등 총 11명에게 식사를 접대했다.

이 자리에는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모 후보도 참석을 했으며, 김모씨는 모후보의 당선을 독려하면서 건배제의를 하는 등 25만 여원의 식사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중원구 선관위는 또 학교 졸업식에서 국회의원, 성남시장, 성남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하면서 부상을 수여한 교장을 비롯해 6명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선거운동용 명함에 ‘대학원 수료’라고 유사학력을 표기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공직 및 재단 등의 활동사항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 사진을 방영한 예비후보자, 경로당을 방문하여 시의원임을 알리고 인사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원에게 통상적인 명함 교부방법을 벗어나서 사전선거운동한 시의원 등이다.

또한 특정정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자 모씨의 선거참여 안내를 위하여 ‘모씨의 동지로 선거참여. 6월2일까지 문자예정. 해량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신고내용과 달리 선거사무소 옆 부속 창고 및 보일러실를 개조하여 추가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유사기관으로 사용한 자 등 이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이현승 위원장은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감시 단속활동에 총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대 중대선거범죄인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금품 향응제공 등 돈 선거,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사조직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에 대하여 특별감시·단속활동을 펼치고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상제 및 과태료부과제도를 통해 역대선거에서 선거분위기가 확연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756-1222 또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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