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남투데이 | |
6·2지방선거를 50여일 남겨두고 예비후보자들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법선거운동이 또 다시 적발됐다.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승)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현직 A시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본인이 회원으로 있고 예비후보자 B씨가 회장으로 있는 모임의 정기모임에 참석해 B씨를 포함한 회원 32명에게 55만여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모임에 참석 음식물을 제공받은 회원 32명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대 5억원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최고 3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게자는 “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하여 더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756-1222 또는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