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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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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기간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4/27 [00: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사항’ 신고기간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4/27 [00:24]
성남시는 3년 주기의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와 관련, 오는 7월 20일까지 3개월간 시청 4층 교통지도과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주기적 신고’는 부실 업체의 퇴출로 화물 운송체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난 2007년 법에서 정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2천500여명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4층 교통지도과에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은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해 각각의 사업허가기준에 맞도록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화물운수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와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 교통지도과 화물차량팀 729-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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