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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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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경기도 선관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3명 검찰에 고발

오인호 | 기사입력 2010/04/28 [11:35]

(민) 지역위원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경기도 선관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3명 검찰에 고발

오인호 | 입력 : 2010/04/28 [11:35]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 성남투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포럼사무실을 당원교육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등 지역위원회사무실로 이용하면서 1천 7백만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겸 포럼 명예이사장인 시장 입후보예정자 A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A를 위하여 사무소 임차비 등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포럼과 정당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와 당원의 당비 49만여원을 대납하거나 하게 한 C를 지난 8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와 B는 2008년 8월경 민주당 동(洞) 당원협의회장 및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이사로 구성된 모 포럼을 결성한 후 포럼설립취지인 지방자치활동보다는 지방선거 관련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정당 지역사무소로 운영하면서 사무실 운영경비 1천 7백 3십만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B는 포럼이사장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로 A를 위하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임차비 및 운영경비로 3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C는 포럼사무국장이며 실제적인 운영담당자로서 당원의 당비 49만 6천원을 대납하거나 하게 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이 여러 건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사가 전개되어 추가로 혐의 사실이 더 밝혀진다면 다수의 피고발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을 둘러싼 소문은 비단 이번에 밝혀진 민주당 중원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인 가운데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은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 엄단함으로 정치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시 중원구 선관위 김홍기 지도계장은 “지난 2006년도에 민주당 중원구 지역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이 혐의 사실이 있었으나 교묘히 법망을 벗어났으나, 이번에는 명백한 증거로 인하여 더 이상 법을 우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문화가 투명해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가는 선상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감스럽지만 선거문화가 올바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3월 말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성남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유사기관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와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깨끗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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