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실 본부장 김모(58)씨와 전(前) 기획국장 남모(5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남씨의 선거운동 자금 요구를 김씨에게 전한 뒤 김씨의 돈을 남씨에게 전달한 박모(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는 6월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자가 나온 셈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당시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A씨 선거사무실 기획국장이던 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했고, 남씨가 기획국장직을 그만둔 뒤인 지난달 6일에도 수고비라며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은 무상으로 일해야 하는데도 남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김씨가 돈을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제4,5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경찰은 A예비후보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A예비후보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기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 같아 남씨에게 자비로 운동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