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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년간 조상땅 4,169만㎡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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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년간 조상땅 4,169만㎡ 찾아줘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11 [00:08]

성남시, 10년간 조상땅 4,169만㎡ 찾아줘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11 [00:08]
성남시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만3천790필지, 4,169만6천29㎡(1,261만3천49평)의 땅을 시민들에게 찾아줬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알려주거나,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에만 1월부터 지난 달 말일까지 360건의 신청을 받아 786필지, 148만1천774㎡(44만8천237평)의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상속권자 등 시민에게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상속인이나 본인 명의의 소유토지현황을 제공받으려는 권리자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토지소유권보호와 토지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지적팀(☎729-3365)이나 각 구청 시민과 조상땅 찾기 담당자(수정·729-5101, 중원·729-6101, 분당·729-7103)를 찾아가면 별도 수수료 없이 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가능하다. 그 이후 돌아가신 조상의 재산에 대한 조회는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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