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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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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이 시장, 재판부의 고심 흔적에 감사…“그러나 항소 할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타 후보와의 형평성과 법률상식 어긋난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10/12/02 [05:53]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이 시장, 재판부의 고심 흔적에 감사…“그러나 항소 할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타 후보와의 형평성과 법률상식 어긋난다”

김락중 | 입력 : 2010/12/02 [05:53]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되어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법원은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되어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형이 구형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법원은 5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곳은 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지하철역 구내로 봐야 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받아들여 검찰구형의 절반인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산성역은 구내에 편의점도 있고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지하철역 구내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지하철역 구내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정상참작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선거법상에는 ‘지하철역 구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고 예외규정이 없다”며 “문헌적 의미를 봐서라도 그곳은 지하철역 구내로 봐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내리는 반면  이 후보는 수사까지 이어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어떠한 경위로 기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위법사실이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이 아닌 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고공판에 앞서 법원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재판부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심을 한 흔적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이고 야당탄압이며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또 다른 후보는 지하철 전동차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타당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도 벌이지 않았다”며 “재판부도 논란의소지가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한 야당탄압이고 기소도 형평성에 위배되고 법률상식에도 어긋나기에 항소를 하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26일 오전 아침 7시20분~오전 9시 수정구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 검찰 구형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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