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3월 한달동안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 성남시는 관외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 |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성남시내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기간 동안 시는 5개조, 16명의 집중단속반을 꾸려 관외택시가 많이 몰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새벽 2시까지 매일 성남시내 전 지역을 순회ㆍ단속한다.
단속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해 관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성남지역에서 영업은 불법임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서울과 광주, 용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데다가 모란역과 야탑역, 서현역 등은 인근지역의 환승역할까지 하고 있어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ㆍ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