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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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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있을시 구청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서 접수받기로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5/01 [23:49]

성남시, 201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있을시 구청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서 접수받기로

한채훈 | 입력 : 2011/05/01 [23:49]
성남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인 ‘2011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수정구 1만9천72호, 중원구 1만2천810호, 분당구 4천19호 등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총 3만5천901호이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경기의 약보합세로 전년대비 0.84% 소폭 상승했으며, 가장 비싼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78억1천만원으로 집계되었고 가장 싼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4천3백2십만원이었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또 열람기간(3.4~3.25)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3건이었고, 제출된 의견과 개별주택 공시대상 3만5천901호에 대해 지난 4월 20일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격조정을 거친 후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은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cans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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