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손 놓은 ‘출산지원책’ 성남시가 도맡았다성남시, 2억원 예산 추가편성 통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2011년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축소해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2억원의 자체 예산을 추가·편성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안는 출산지원책을 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07만7천원)의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기준도 대폭 확대해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지원키로 했다. 성남시의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정부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외적 지원대상자로 분류 돼 지원이 중단되었던 지난년도 성남시 대상자 1천264명 가운데 43%인 549명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업 대상에 포함돼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서비스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 가정 △실직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산모와 신생아, 희귀난치성질환 신생아,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등이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이에 따라 연중 이들 가정에 대해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받아 산모와 신생아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 일요일을 제외한 2주(12일)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보육을 도와준다. 서비스 이용권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지원금은 1인당 약 55만원에서 59만원선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소외계층의 민원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속돼 왔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성남시가 모두 끌어안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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