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초권력적 발상 조례안 발의 NO!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정용한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영 개정조례안’ 폐기 촉구성남시 수정·중원구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영과 관련 설립 비용을 비롯해 운영방식 및 추진위원 등 개정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가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지방의원의 고유권한인 입법권한의 제약 및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위법성과 독소조항이 있는 조례안 발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정당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어 향후 시의회 심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공동대표 최석곤)는 30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조례개정안’은 위법성과 더불어 초권력적 발상으로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성남시가 지난 4월 13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질의하여 4월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26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자료에 대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만 보더라도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일부 개정조례안’ 은 위법성과 독소조항이 있는 조례개정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본부는 “정 의원이 대학병원 위탁은 조례로서 명시할 수 없음에도 위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시민의 대변자이어야 할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된 내용으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음해하여 공개사과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이어야 할 시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시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만들어 가는 시의원이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서는 뻔뻔하게 시립병원조기건립을 주장하고 있어 즉각 시의원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위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몰랐을 리 없고, 위법적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여 시민건강권 확보를 훼방을 했으며, 100만 성남시민들이 염원하는 시립병원조기건립을 교활하게 방해했다는 것이 이들의 사퇴 근거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위법성을 내포한 개정조례안을 지방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룬다면 전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고 시의회는 법적·도덕적·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이 조항에 대해 장대훈 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이어 정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반박의견도 제시하면서 “개정조례안이 위법성과 더불어 시의회에 초권력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시립병원 조기건립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서도 “시의원을 포함하여 시의회가 막강한 추진위원 구성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 집행부, 시의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는 민관정 형식으로 구성해 정치적 공방을 떠나 조기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성남의료원 일부 개정안과 무관하게 한나라당은 제178회 임시의회를 당장 개최하여 시립병원 예산 102억 원을 전액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에도 시립병원 건립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법적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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