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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예산 통과 않으면 ‘주민소환’ 돌입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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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예산 통과 않으면 ‘주민소환’ 돌입할 터”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독소조항’ 담긴 시립의료원 개정조례안 반대의사 천명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04 [10:20]

“시립병원예산 통과 않으면 ‘주민소환’ 돌입할 터”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독소조항’ 담긴 시립의료원 개정조례안 반대의사 천명

한채훈 | 입력 : 2011/07/04 [10:20]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의료공백해소를 위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4일 오전 시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병원설립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성남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정략적 행동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에게 “시립병원설립예산 102억원을 전액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운동본부의 이 같은 경고성 입장발표는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정용한 의원이 오랜 논란 속에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료원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 시립병원건립을 위한 예산은 통과되어야하고, 독소조항이 담긴 조례는 저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시립병원 운영방식에 대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시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꼭 대학병원에 위탁해야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의원들의 폭넓은 이해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에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립의료원 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 성남시의회에 초권력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시립병원을 성공적으로 완공 및 운영하는데 있어 정치적 갈등과 혼란만을 불러올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성남의료원 설립추진위 구성은 민·관·정 형식으로 구성되어야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이 발의한 독소조항이 담긴 시립의료원 운영에 관련한 개정조례안을 절대절명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아울러 “시민이 시의회에 준 예산심의 의결권은 정략적 행동이나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비난과 분노에도 시립병원 설립예산 통과를 막기 위해 당론 결정과 정치행동을 취해왔지만, 이번엔 반드시 설립예산 102억원을 전액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최근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과의 갈등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 출발이 시립병원설립 예산과 민생예산 통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비열하고 졸렬한 정치적 결정과 행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시립병원설립 운동은 시민의 힘과 지혜로 개척해 온 운동”이라며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시 7월부터 법적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운동으로 시의회를 변화시키고, 시의원 한명만을 제명시키는데 머무르지 않으며, 시의회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범시민저항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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