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예산 통과 않으면 ‘주민소환’ 돌입할 터”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독소조항’ 담긴 시립의료원 개정조례안 반대의사 천명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의료공백해소를 위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4일 오전 시의회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립병원설립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성남시민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에 돌입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정략적 행동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운동본부의 이 같은 경고성 입장발표는 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정용한 의원이 오랜 논란 속에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료원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 시립병원건립을 위한 예산은 통과되어야하고, 독소조항이 담긴 조례는 저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시립병원 운영방식에 대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시직영으로도 할 수도 있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꼭 대학병원에 위탁해야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의원들의 폭넓은 이해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에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립의료원 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 성남시의회에 초권력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향후 시립병원을 성공적으로 완공 및 운영하는데 있어 정치적 갈등과 혼란만을 불러올 것이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성남의료원 설립추진위 구성은 민·관·정 형식으로 구성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이 시의회에 준 예산심의 의결권은 정략적 행동이나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비난과 분노에도 시립병원 설립예산 통과를 막기 위해 당론 결정과 정치행동을 취해왔지만, 이번엔 반드시 설립예산 102억원을 전액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최근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과의 갈등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 출발이 시립병원설립 예산과 민생예산 통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비열하고 졸렬한 정치적 결정과 행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시립병원설립 운동은 시민의 힘과 지혜로 개척해 온 운동”이라며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시 7월부터 법적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운동으로 시의회를 변화시키고, 시의원 한명만을 제명시키는데 머무르지 않으며, 시의회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범시민저항운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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