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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설립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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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설립 탄력 받을까?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 통과…대학병원에 위탁키로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7/05 [16:36]

성남시의료원 설립 탄력 받을까?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 통과…대학병원에 위탁키로

김락중 | 입력 : 2011/07/05 [16:36]
성남시의료원 설립이 8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조정하는 등 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어 향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설립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모두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하고 있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5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용한·유근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표결 없이 협의와 조정을 거쳐 이 같이 수정 가결했다.  

정용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설립을 하고 현재 설립 운영 중인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민간병원과의 경쟁 및 의료진 확보의 곤란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총 11명 가운데 시의회 추천 7명(시의원3명 포함), 당연직 및 시장추천 4명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영일 의원은 “적자가 나는 병원을 왜 굳이 설립을 하려고 하느냐”며 강력히 반대를 한 뒤 “현재 병원 설립부지를 장기임대 해주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거나 기금을 적립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저소득 취약계층 3만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적 지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코 시립의료원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퇴장했다. 

김순례 의원도 “현재의 시립의료원 설립 운영조례는 지난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지금은 교통의 편리성 등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민투표 실시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시립의료원 설립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두 의원을 제외하고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시립의료원 설립에 이견이 없어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초 정 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달리  시의회 추천 4명(시의원2명 포함), 시장 추천 전문가 3명, 당연직으로 부시장, 담당국장, 수정보건소장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성심 위원장은 박석홍 보건환경국장을 출석시켜 “이 시장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조속히 통과가 되기를 기대하고 대학병원 위탁 조항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 국장은 이에 대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수용하고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믿고 맡겨 달라”고 요청을 해, 문화복지위원회는 정회를 선언한 뒤 위원장실에서 비공개 조율을 거쳐 이 같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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