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 확보가능한 시립의료원 설립해야”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시립의료원 건립예산 통과 및 추진위 구성에 ‘주민참여’ 촉구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예산은 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102억 원 전액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13일 오전 시의회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가지회견을 열어 지난 4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은 시민을 배제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조례안이며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립병원 건립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는 조문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데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킨 것으로 한마디로 대학병원 위탁은 조례로서 명시할 수 없는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병원 위탁은 의료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반대한다며 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시 직영으로도 할 수 있다”고 운영방식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시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대학병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질 좋고 저렴한 병원, 환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공공성이 보장된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민주노동당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년간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선택 진료비로만 총 5천0억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공공의료에 지출한 것은 173억 원에 불과하다. 국립대 병원들이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고 수많은 특혜를 받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병원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개정된 조례안은 성남시와 시의회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시립병원 건립에 정치적 혼란과 반목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정치환경에 따라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바뀌게 되어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구성해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은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항으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정치적 목적이나 당론에 의해 갈등과 대립으로 언제든 성남의료원 건립을 방행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성남시의료원 설립예산 102억 원 전액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핑계로 병원설립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위탁운영 조례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설립예산 102억원 중 공사비 56억 원을 삭감하고 철거비와 설계비 46억 원만 통과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위탁운영을 주장해 온 것이 성남시의료원설립을 지연시키려는 구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그나마 극히 일부 예산이라도 통과시킨 것은 시민들의 지탄을 비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지도위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지역, 수정구 지역경제의 파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시립병원 일부 예산 통과는 희망의 줄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의료원설립을 향한 진정성이 있다면 한 푼의 예산도 건드리지 말아야 하고 조건없는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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