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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법조례 수정하고 예산전액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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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위법조례 수정하고 예산전액 통과시켜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위법조항 담긴 조례 수정안하면 조례안 ‘재의’ 요구하겠다고 밝혀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16 [07:33]

“성남시의료원 위법조례 수정하고 예산전액 통과시켜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위법조항 담긴 조례 수정안하면 조례안 ‘재의’ 요구하겠다고 밝혀

한채훈 | 입력 : 2011/07/16 [07:33]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 최종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위법성 있는 대학병원위탁조례를 수정가결하고 시립병원 설립예산 전액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하면서 만일 이를 어길시 위법조례를 재의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운영방식에 있어 위탁하여야한다는 위법조항이 있다면서 만일 성남시의회 18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재의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심사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은 위법적인 조항을 내포하고 있고 시민의 참여를 배제해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학병원 위탁은 대학병원 배만 불리고 서민들이 아프면 맘 놓고 치료 받을 수 없는 운영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서울의료원을 비교해본 결과 보라매병원의 진료비가 입원환자는 1.53배, 외래환자는 1.10배 비쌌고, 3년간 누적 단기순손익도 보라매는 235억여원 적자인데, 서울시의료원은 53억여원이 흑자였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지난 13일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가 ‘시립의료원 운영이 직영으로 될 경우 단 10원의 예산도 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시민의 염원이었던 시립병원 설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 일부와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이 수정되지 않고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성남시민과 함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조례안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병원위탁조례 수정가결과 102억원 예산전액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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