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신상진 의원 사무실 농성(?) 해산:
로고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신상진 의원 사무실 농성(?) 해산

오는 26일 오전 (한)신상진 국회의원과 면담 실시 검토 중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1/07/23 [00:54]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신상진 의원 사무실 농성(?) 해산

오는 26일 오전 (한)신상진 국회의원과 면담 실시 검토 중

성남투데이 | 입력 : 2011/07/23 [00:54]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중원구 중동 신상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를 짓밟고 주민발의 조례안 폐지를 배후조종한 신상진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뒤,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기 위해 신 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회원들에게 신상진 의원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퇴거요청을 하고 있는 중원서 정보과 형사들.     ©성남투데이

그러나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 회의가 있어 지역사무실에 없어 신 의원의 보좌관이 기자회견문을 전달받고 운동본부 관계자와 10여 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후 운동본부는 신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신 의원 사무실에서 20여명이 농성 아닌 농성을 시작했으며, 신 의원의 보좌관은 국회일정으로 오늘은 면담 성사가 어려우므로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퇴거 요청’을 하면서 경찰과 공성이 오가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 의원실에서 정식으로 경찰에 퇴거요청을 한 것이 아니어서 경찰도 쉽사리 물리력을 동원해 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밖으로 내 쫒지는 못하고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신 의원과 면담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신 의원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농성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을 지역의 가장 큰 이슈였던 시립의료원 문제로 인해 면담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까지 동원해 위압을 행사하면서 퇴거요청에 불응하면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엄포까지 들어야 겠느냐?”며 “주민들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국회의원이 어떻게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를 한마디 동의도 없이 일순간에 폐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들은 “신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를 시키고 대학병원 위탁을 전제로 한 위법성 소지가 다분한 조례안을 다시 제정해 놓고선 오히려 환영을 한다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걸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 분개했다. 

결국 밤을 지새운 운동본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철수를 하면서 오는 26일(화) 오전 9시 30분께 신상진 국회의원과 운동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협의 키로 하고 농성을 해산했다.
 
 
  •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순항’
  • ‘의료공백 해소’ 성남시의료원 설립 공사 속도낸다
  • ‘성남시의료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
  • 성남시의료원 설립 본격화…7개 병원과 자문 협약
  •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 문화복지 상임위 ‘통과’
  • 옛 성남시청사 철거공사 재개한다
  • 옛 성남시청사 발파 해체 주민피해 대책은?
  • 옛 성남시청사 발파로 ‘해체’ 역사 속으로 사라져
  •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본격화
  • “지방의료원법 개악안 발의 즉각 철회해야”
  • 한나라당 시의원들 ‘주민소환운동’ 벌인다
  • 한국판 ‘Sicko’ <하얀정글> 성남서 상영된다
  •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재의 요구
  • 공공병원 ‘서울의료원’서 성남시의료원의 내일을 본다
  • 민의배신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 강행
  • ‘민의배신 의회폭거’ 한나라당 규탄 촛불집회 연다
  • “위법 조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신상진 의원 사무실 농성(?) 해산
  • “정치적 이익 위해 위법성 조례안도 활용하다니…”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