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재의 요구경기도 5일 재의요구 지시…성남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어 오는 11일까지 재의 요구키로성남시립의료원 설립에 따른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시키고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의원발의로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안이 경기도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달 19일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는 22일 시 집행부에 이송을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172조에 의거해 시는 의회로부터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는 5일 오후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179회 임시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남시 의료원 설립·운영조례 제정안’ 내용 가운데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시가 이날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공문에 따르면 시의회를 통과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가운데 운영의 위탁을 명시한 제11조 1항 ‘시장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장자치단체장의 권한(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는 시가 이미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내린 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위탁운영 여부를 제외한 위탁운영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와 정용한·유근주 의원 등 의원발의로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안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퇴장을 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돼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면서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시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설계비 등 시립의료원 설립 예산 1% 수준인 45억9800만원만 통과시켰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내려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시장이 고발을 당할 수 있어 재의요구를 불가피 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당초의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다른 입장을 밝혀 시의회에서 또 한 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특히 시의회의 조례 제정안만 재의요구 할 경우 자칫 시립의료원 관련 조례가 모두 없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발의 조례 폐지의 건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만일 성남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재명 성남시장)를 열어 오는 11일까지 성남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2006년 3월 주민 발의로 제정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는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그 조례안은 의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의회 의석 배분(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에 따라 민주당 시장이 조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가 힘들어 기존 조례는 부활하고 새 조례안은 폐기될 확률이 높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요구를 않겠다던 이재명 시장이 말을 바꿔 재의요구를 하고 직영운영체제로 시립의료원의 건립계획이 수정이 된다면 한나라당협의회는 시의 재정 건전을 위해 더 이상의 시립의료원 예산을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오는 10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