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하던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토목·건축·조경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했다. 이는 결산검사 업무 중 도의 각종 건설, 건축현장의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청의 BTL(민간임대사업)학교사업의 조경불량 등의 검사업무 강화를 위하여 토목과 건축 및 조경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도 및 교육청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이내에 감사 및 회계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대표위원을 관행적으로 3명의 의원 중에서 선출하던 것을 의장의 지명으로 대표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선임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해촉하고, 의회가 휴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되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도록 위원 교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의 운영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크게 상이함에도 30일 중 각각 15일씩의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전체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청의 결산검사를 강화한 것이 눈에 띤다. 2010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지낸 윤은숙의원은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7명의 민간위원들이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현상을 의장이 지명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토목과 건축 및 조경 등의 예산낭비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문가 위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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