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성남시 송영건 부시장은 19일 오전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LH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 매각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중앙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관련하여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종전부지 매각 추진방침을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송영건 부시장. © 성남투데이 | |
송 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공기관부지 매각 대상을 LH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관리공사로 확대했다”며 “정부지원 없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종전부지 매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는 원칙과 공공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종전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행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도시 계획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이속만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성남시 소재 LH공사 등 5개 공공기관(6개부지 42만여㎡)부지에 대해 2011년 하반기부터 매각공고 절차를 거쳐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함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채 대규모 고급 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로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지자체와 사전 협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공공기관부지 이전 매각방침의 재고와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하여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는 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360억원의 세수와 4천500여명의 근무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 공동화와 지역산업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으로 대기업 본사 및 R&D센터를 유치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 8월부터 성남시 기업유치 T/F팀을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유치 대상 기업인 국내 30대그룹 리스트를 작성한 뒤, 언론 홍보, 찾아가는 유치설명회 등을 통해 7개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과 접촉 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시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대기업 본사 또는 R&D센터를 반드시 유치해 자본과 우수인력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첨단산업 도시의 면모를 지닌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