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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민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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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민간으로 확대해야”

윤은숙 도의원, 경기도 여성단체연합 주최 ‘경기도 저출산 현황과 대책마련 토론회’서 제기

김용일 | 기사입력 2011/09/01 [07:44]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민간으로 확대해야”

윤은숙 도의원, 경기도 여성단체연합 주최 ‘경기도 저출산 현황과 대책마련 토론회’서 제기

김용일 | 입력 : 2011/09/01 [07:44]
경기도 4개 여성단체(경기여성단체 연합 ,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저출산 현황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을 민간으로 확대하여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 성남4)은 “공무원과 학교 교사 및 보육센터 교사 등은 출산휴가에 대한 대체인력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문제가 없지만, 정작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장했다.

▲ 경기도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저출산 현황과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 성남4)은 "공공부문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을 민간으로 확대하여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실제로 일반기업의 출산여성이 출산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압력에 시달려 첫째아 출산전후 50.5%가, 둘째우 출산전후 23.8%가 퇴직을 했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하는데 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는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금고형의 신설과 무거운 벌금형으로 개정하여야 제도의 취지가 자리 메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이 35.1%에 불과한 이유는 대다수 여성근로자가 비고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양립을 위한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출산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치유하지 않은 채 기업지원MOU체결과 직장보육시설비 지원 등 홍보를 위한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OECD국가 평균 출산율 1.74명보다 최저로 낮은 1.22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경우 2006~2010년의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기본계획과 2011~2015년의 제2차 기본계획은 신혼부부의 출산 유발 인자 부족 및 실효성이 없는 셋째 대학생 자녀의 지원 정책으로 2007년을 정점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저출산 정책은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아니라「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정책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출산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만』은 출산율을 근거로 한국이 소멸하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지금 출산율이 지속되면 2305년에는 한국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GDP대비 저출산 예산은 2009년 0.5%인 반면 1인당 국민소득(29,790달러)이 우리보다 많은 프랑스(34,401달러)가 2007년에 3.0%로 확대한 것을 마냥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평균 출산율 1.19명인 나라에서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 설정은 애당초 실효성이 없고, 2007년부터 하향세로 돌아선 것이 그 반증이다.

윤 의원은 “2008년 출산율 2.0명인 프랑스조차 2자녀 출산에 지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 1.22명의 우리나라가 GDP의 0.5%에 불과한 예산으로 70여개의 백화점식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의 제도 개선만이 저출산 대책의 승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은숙 도의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한 내용들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일부분이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이 출산장려의 첩경이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1순위가 내집 마련과 결혼비용의 경제적 어려움을 여성은 20.7%, 남성은 36.8%로 꼽고 있다. 특히 남성 중 25~34세는 49%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남부권의 수원, 안산, 용인, 성남 등의 대도시권보다는 도?농복합도시 혹은 농업기반도시인 북부권과 동부권 남성들은 더욱 심각한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와 경기도는 출산한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배정과 집세장려금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0년 LH공사가 경기도에 1,497호의 임대주택을 배정하였으나 2010년 78,000건의 혼인에 비하면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과천시의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 호수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50%가 감소된 사례를 볼 때 출산을 한 신혼부부에게 프랑스처럼 1,000유로(190만원)를 지원을 하는 실질적 제도 도입이 현실적이다.
 
다문화가족 혼인 정책 도가 직접 챙겨야

2010년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해된 베트남 여인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다문화 혼인정책의 부재를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검증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들의 난립으로 한국 남성들의 결혼생활 파단은 물론 혼인을 통해 귀화를 하는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고민이 되고 있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조례」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를 개정을 해서 경기도의 도?농지역 청년들의 「다문화 가족 구성과 혼인을 위한 사업 」을 도가 검증된 결혼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맞선과 교류 및 합동결혼사업비 등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민간지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육아휴직제도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여성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보육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한 것 같이 이들 사업장의 여성근로자가 임신하였을 경우 대체휴가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대학학자금 등 지원 정책 수립 필요

장래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하여 연간 5천만 원의 빚쟁이가 되는 엄연한 현실 앞에 장래의 두려움과 부모로서의 부담 때문에 결혼과 다산(多産)을 주저하는 것이다.

현행 셋째 자녀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항은 향후 19년뒤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사문화 된 정책이다. 따라서 셋째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첫째와 둘째 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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