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복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 “다자녀 가구의 둘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해져”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해당상임위원회인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 성남4)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다자녀가구의 셋째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다자녀가구의 둘째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복무기간 중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군 복무중에 학자금 이자 납입을 유예를 받지만, 군 제대 후에 3년 기간 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처지여서 사실상 이중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경기도의회 헤아린 것이다. 학자금 이자지원은 소득분위 1~7분위까지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만 지원되었지만 개정된 조례안에는 다자녀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 군 복무중인 대학생의 이자 지원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여 출산장려정책의 촉진과 군복무 대학생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여 경기도 남?녀 대학생 대표를 참여케 한 것이 눈에 뛴다. 당초 집행부는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과 군복무중인 대학생의 추계가 어려워 조례 개정에 난색을 표했으나, 윤은숙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병무청의 끈질긴 자료요구를 통해 의원들과 집행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9월 30일 개회하는 제261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예정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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