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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생위한 ‘시민기업’ 열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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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생위한 ‘시민기업’ 열풍 분다

성남시민기업 창업 경진대회 개최…27개팀 참가해 5개팀 최종 선정
시민이 ‘주인’되고 ‘주주’되는 성남형 사회적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

김용일 | 기사입력 2012/01/12 [03:02]

성남시 상생위한 ‘시민기업’ 열풍 분다

성남시민기업 창업 경진대회 개최…27개팀 참가해 5개팀 최종 선정
시민이 ‘주인’되고 ‘주주’되는 성남형 사회적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

김용일 | 입력 : 2012/01/12 [03:02]
시민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성남시가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는 ‘성남시민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5개 팀을 최종 선정해 집중적인 육성작업에 돌입했다. 
  
▲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에 의뢰해 성남시민기업 선정업체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희망제작소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시민이 주인이자 주주가 되는 성남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27개 팀이 참가해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5개 팀의 2배수인 10개 팀을 선발한 뒤, 개별 면접심사를 통해 5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업체는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문화로 숲’ ▲성남시 지역화폐 ‘성남누리’ ▲자전거 재활용 및 수리를 위한 ‘성남자전거 돌봄 지원단’ ▲저소득층 교육서비스 ‘어깨동무’ ▲친환경 한식카페 ‘이음’이다.

또한  ▲착한 상조회사 ‘에덴’ ▲태양열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자연에너지’ ▲CAD설계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소셜’ ▲노인돌봄서비스 ‘효순효식 프로젝트’ ▲화분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 ‘희망화분’등 10개 업체다. 

▲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민기업 선정업체 심화교육.     © 성남투데이

이들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희망제작소는 지난 달 중순께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한주 센터장, 문진수 소장, 한국 경제행정연구원 배미원 선임연구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김홍철 사업본부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업계획의 완결성, 자질과 역량, 구성원들의 태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태양열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자연에너지’ ▲성남시 지역화폐 ‘성남누리’  ▲노인돌봄서비스 ‘효순효식 프로젝트’ ▲착한 상조회사 ‘에덴’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문화로 숲’  등 5개 업체가 성남시민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가 성남시민기업으로 선정된 착한 상조회사 '에덴'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시민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5개 업체를 대상으로 4개월 과정의 교육 및 창업컨설팅 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생산 및 판매 방안까지 실제 사업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교육이 종료된 이후 창업지원금의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멘토제를 활용한 교육컨설팅 작업에 주력을 할 방침이다.

성남시민기업으로 선정된 이들 업체들은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지원 후에는 각 팀의 프로그램 참여도, 사업성 및 추구하는 공적 가치, 사업추진 과정·성과 등을 심사 평가해 적게는 3천만원 에서부터 많게는 7천만원 까지의 창업자금을 2∼3차에 걸쳐 차등 분할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시민기업 등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고 일하는 기업, 지역의 문제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이 적극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시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시민 주주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가 성남시민기업으로 선정된 '자연에너지'를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민기업은 성남시민이 주주 또는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조합으로, 10명 이상의 주주 구성원 중 성남시민이면서 그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비율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야한다. 또한, 기업 주주로서 갖는 최대 지분율이 20% 미만이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다. 
 
성남시는 그 동안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스스로 참여를 유도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시민기업을 육성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 동종 또는 유사업종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주인 시민들이 기업의 주인인 시민기업의 메카로 만들고 성남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성남시가 민선5기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 성남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성남시민기업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개최에 앞서 마련한 성남시민기업학교 전문과정 입학식에 참석한 예비사회적기업가들.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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