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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행자부편이야? 시민 편이야?"

"민선3기 지방채 발행 남발 우려돼요!"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7/11 [17:34]

"니들, 행자부편이야? 시민 편이야?"

"민선3기 지방채 발행 남발 우려돼요!"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7/11 [17:34]
성남시가 중앙정부 승인 후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채의 발행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처리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파트너인 지방의회에 대한 무시를 넘어 결국 시민 혈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예산안에 반영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발행하게 되어 있다. 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변경 또는 추가 발행시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다.
▲ 성남시가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 데 살림살이 솜씨는 엉망이다. 사진은 2004년도 성남시 예산서.     ©우리뉴스

그러나 성남시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조언과 공동책임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방기한 채 같은 법에서 지방의회 의결방법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음을 악용, 지침에 불과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심사시 성남시는 지금까지 별도의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보고를 해오지 않았으며, 시의회 역시 별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해오지 않았다.
 
성남시가 지방자치법보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민 혈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을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처리하는 관행을 만들어낸 것도 문제지만 이는 동시에 사실상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기 위한 전형적인 시의회 무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어떤 사업은 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지, 지방채 발행시 자금의 성격, 상환조건, 이율에 따른 문제, 지방채 잔액 증가에 따른 문제 등을 심도있게 따질 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다수 시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 의결을 거쳤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성남시가 사실상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은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려 5천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해왔고 대부분 3년 거치 2년 상환인 지역개발기금인데도 이에 따른 문제점을 시의회에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유도하고 있다.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은 최근 1천억원이 추가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예산운영이 계획적으로 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올해의 경우 통상적인 1천억원 규모보다 무래 4배 가까운 3천712억으로 드러났는데도 왜 이대엽 시장의 10대 비전사업의 하나인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건설공사를 전체사업비 78억8천7백만원 중 시비 5억8천7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3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역시 이대엽 시장의 30대 공약사업의 하나이자 최근 태평동 골프장 허가 특혜의혹과 맞물려 있는 탄천변 대체도로 조기건설에서 왜 시가 전체사업비 1천억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728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는지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한 마디로 성남시가 있는 돈도 제대로 못쓰는 주제에 잔뜩 빚이나 끌어당겨 쓰는 엉터리 살림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주로 토지보상과 관련된 판교택지개발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남발은 지방채 잔액의 급격히 증가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 민선 4기 재정운영상의 막중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뻔뻔스럽게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시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지침이 아니라 법을 따라야 하며 행자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공복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재정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시당국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지, 늘어나는 지방채 잔액에 대해 어떻게 갚아갈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대로 연계되어 있는지 명확히 시의회에 별도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의회 역시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확히 요구하고 별도 보고 및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시당국을 감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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