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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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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성남시 원산지표시제 확대 적용 4월 11일 전까지 지도·홍보 강화

김용일 | 기사입력 2012/01/20 [00:15]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와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해야”

성남시 원산지표시제 확대 적용 4월 11일 전까지 지도·홍보 강화

김용일 | 입력 : 2012/01/20 [00:15]
앞으로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넙치 등 6종의 수산물과 찌개용, 탕용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음식점 등에서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하는 넙치(광어)와 우럭(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을,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한다.

반찬용으로 한정했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범위 또한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돼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항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원산지표시제가 전격 시행되는 4월 이전까지 관내 모든 업소가 개정된 원산지표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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