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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안전 위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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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안전 위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실시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1/26 [07:19]

성남시, 안전 위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실시

곽세영 | 입력 : 2012/01/26 [07:19]
성남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 단속에 걸린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이다.     © 곽세영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휘도방전) 전조등을 설치했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했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2개조 12명의 전담단속반을 꾸려 교통 안전에 피해를 주는 불법 차량개조 자동차를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안전기준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남시 교통지도과 최진규 교통지도팀장은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는 성남시청 교통지도과(☎729-3703)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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