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하고 장기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일부를 해제한 것은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급등기(’98, ’02년)에 토지시장 전반에 확산되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다. 최근 3년간(’09~’11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되어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10~’14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에 제기됨에 따라 이를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도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 했다는 것이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46.879㎢중 16.72㎢(허가구역의 36%)가 해제됨에 따라, 허가구역은 전체면적의 21.3%인 30.159㎢로 줄어들게 되었다. 국토부가 밝힌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상세지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5.26㎢)은 서울공항부지로 수정구 신촌, 오야, 심곡, 둔전, 고등동 등 일부가 해제됐다. 또한 분당지역의 녹지지역(11.46㎢)은 야탑, 서현, 이매, 율동 전부가 해제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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