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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연계협력 ‘사회적기업 활성화’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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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연계협력 ‘사회적기업 활성화’ 모색한다

성남시-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교육 강화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02 [14:54]

프로보노 연계협력 ‘사회적기업 활성화’ 모색한다

성남시-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교육 강화

곽세영 | 입력 : 2012/02/02 [14:54]
성남시는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일 오후 시청 율동관에서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교육 등 30개 업체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인증 절차를 비롯해 세무, 노무, 2012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했다.

▲ 성남시는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일 오후 시청 율동관에서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교육 등 30개 업체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인증 절차를 비롯해 세무, 노무, 2012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교육은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이 기업운영 경험의 부재로 인한 세무, 회계, 노무 등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무에 대한 교육 요청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나 취약계층의 범위, 보조금 회계처리 등에 대해 시가 성남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 엄기정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특히 시민주주기업은 근로자가 적극 경영에 참여해 이윤의 2/3를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들은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경영 노하우를 더 원하는 것으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보노(재능기부활동가) 24명을 모집해 ‘성남시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날 교육에서도 성남시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 연계된 프로보노들이 참석해 현장체험 중심의 재능기부 활동을 실시했으며,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정희 노무사는 “노동법의 개념,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 방법, 말과 마음은 변한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자, 일은 적당하게 시키자,  직원의 안전은 사장이 책임져야한다”며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불하고 재충전을 위해 휴일과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노동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문구 세무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하는 세금,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2012년도 주요 세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다.

성남시는 현재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 9업체, 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 16업체, 공공분야 노무중심 시민주주기업 5업체, 민간자율 시민주주기업 8업체, 마을형 사회적기업 1업체 등 39업체를 육성하여 1,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16개업체 중 금년 3월부터 11업체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고, 금년 7월말까지는 16개 모든 업체가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잘되면 시민이 행복하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며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과 같은 현장중심의 직무교육 기회를 자주 마련해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더 넓어져 기업을 운영하고 실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는 사회적기업, 시민주주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일 오후 시청 율동관에서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교육 등 30개 업체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인증 절차를 비롯해 세무, 노무, 2012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계자 직무교육 실시했다.     © 성남투데이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사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중 일자리창출은 취약계층이 기업 내 노동자 수의 1/3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이들이 받아들이는 취약계층의 범위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성매매 피해자 등이다.

이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사업계획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 알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또 사회서비스는 수급자나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등의 서비스가 있어야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

작년 9월부터 사회적 기업은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 역시 2월 안에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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