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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카톡’ 이용 여성 나체사진 전송받아 협박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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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카톡’ 이용 여성 나체사진 전송받아 협박한 피의자 검거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03 [08:25]

성남수정경찰서, ‘카톡’ 이용 여성 나체사진 전송받아 협박한 피의자 검거

곽세영 | 입력 : 2012/02/03 [08:25]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만나주지 않으면 그것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박씨(남·19·대학생)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 성남수정경찰서는 전국을 무대로 필로폰을 판매한 경기북부·부산지역 판매책과 필로폰을 투약한 투약사범 및 해외여행을 미끼로 한인여성을 포     ©성남투데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월말경부터 스마트폰 ‘낮선 사람과 대화하기’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과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면서 이들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윤간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A씨는 박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나체사진 5장을 촬영 해 전송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나체사진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또 다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 피의자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미성년인 여성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지 말아야 한다”며  “휴대전화 번호 또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채팅으로 협박을 당했을 경우, 범인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모님 등 가족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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