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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양아동 가정에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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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양아동 가정에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료의 50%·양육수당 20만원 지급키로 해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2/15 [01:27]

성남시, 입양아동 가정에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료의 50%·양육수당 20만원 지급키로 해

곽세영 | 입력 : 2012/02/15 [01:27]
성남시는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달 일정액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추가 지원하기로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은 오는 3월부터, 입양 아동이 만 5세가 될 때까지 관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 보육료를 국공립보육료 단가의 50%씩 지급한다.

0세~2세, 만 5세는 부모소득 관계없이 정부가 지원하고 만 3세,4세 아동은 각각 9만8500원, 8만8500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입양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15만원의 양육수당에 5만원을 더해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양육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신청일 기준일 현재)이면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는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입양 가정 ▲만 13세 이하의 아동 입양 가정이다.

이들은 신청서(시 홈페이지서 내려받음)와 신청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보육료 등을 입양부모에게 직접 지급할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입양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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