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개 축사’로 보상금 부당수령 일당 검거성남수정경찰서, 여수지구 개발 부동산 투기사범 63명적발…부실 조사 LH공사 직원 1명 구속성남 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지구 내에 가짜 개 축사를 지어 수 억원의 보상금을 챙긴 일당과 부실한 현장 실사로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허위로 개 축사를 분할 개축한 후 지인들을 동원해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A씨(남,59세)와 이에 대한 현장실사를 부실하게 한 LH공사 직원 B씨(남,43세) 등 6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8년부터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960㎡로 임대업을 하여 보상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개축사(견사) 및 개 120마리를 빌려 마치 공람공고일인 2004년 10월 28일 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여 LH공사로부터 실사를 받았다.
‘실사가 있게 되면 영업손실 부정금으로 개를 전에 키웠던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피의자 A씨는 제주도 등 곳곳 수소문해서 120마리의 개를 받고 실사를 받은 후 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인척 10여 명에게도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 축사를 분할해 쪼개는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1억 6천만원, 상가분양권 11개(거래가 7억7천만원)를 부당 수령하고, 임대 상인들의 불법 영업을 약점으로 잡아 군림을 하면서 월세가 밀리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됐다. 경찰은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보상금 6억5천여만원,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부당수령한 61명을 추가 검거했고, 항공사진에 뚜렷이 허위 견축사가 확인 됨에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부당지급한 LH공사 직원을 입건해 공모여부 및 대가성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진행된 보금자리주택 개발과정에서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국가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국가예산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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