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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였대요, 누구게?"

이시장, 기자 명예훼손 걸었다가 법정에 증인설 판
7억 선거자금 수수, 농협 특혜대출 의혹 규명될 듯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7/21 [00:09]

"혹 떼려다 혹 붙였대요, 누구게?"

이시장, 기자 명예훼손 걸었다가 법정에 증인설 판
7억 선거자금 수수, 농협 특혜대출 의혹 규명될 듯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7/21 [00:09]
지난 해 성남지역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지역언론 S일보의 '이대엽 시장,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기자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이대엽 시장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세우겠다는 재판부의 강한 의지가 확인되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의지는 이 시장을 둘러싼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과 농협 특혜대출 의혹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정종관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시장의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 및 조카 L씨에 대한 농협 특혜대출 의혹사건에 대한 심도있는 재판을 진행하고, 시장 선거 당시 이 시장 캠프의 주요 멤버들을 중심으로 한 7명의 증인 채택과 함께 마지막에 이대엽 시장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할 뜻을 분명히 했다.
▲사진에 아는 사람 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대요.     © 우리뉴스

이날 공판은 지난 해 9월 30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된 이 시장의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과 관련해선 고소인 이 시장의 대리인인 행정기획국장 H씨와 이 시장 선거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인 P씨에 대해, 농협 특혜대출 의혹사건과 관련해선 농협 성남시지부의 당시 대출팀장인 J씨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재판부의 날카로운 질문이 펼쳐졌다.
 
S일보에 보도된 이 시장의 선거자금 7억원 수수설이 비방 목적이라는 검찰측 공소사실과 관련해 행정기획국장 H씨는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7억 수수설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이 시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남에게 들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법칙을 내세워 오히려 "마지막에 이 시장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H씨는 "증인은 이 시장이 고소인 진술을 받으라고 해서 이 시장이 시킨 대로 한 것이죠?"라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해 결국 익히 소문난 H씨의 이 시장에 대한 충성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검찰측 증인신문 및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수준이 문제가 돼 사실상 이 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소환되는 대불충(?)을 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재판부의 직접적인 이 시장 소환 의지의 피력으로 이 시장은 K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걸어 혹 떼려고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인 격이 돼버려 선거법 관련 재판 이후 다시 법정에 서는 불상사(?)가 재연될 게 확실시된다. 
 
H씨는 "시 체육회 운영과장인 L씨가 이 시장 캠프에서 일한 사람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하냐!"며 심한 면박을 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이 시장 선거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인 P씨는 K기자가 보도한 '시장 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자금 7억원을 이 시장의 조카 L씨가 조달했으나 아직 이 시장이 돌려주지 않고 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해 5월 L씨와 동업자 J가 농협으로부터 특혜대출 받은 것을 봐야 한다"는 내용의 제보 여부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시종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담는 게 아니냐는 강한 느낌을 주었다.
 
P씨는 "증인은 이 시장과 20여년에 걸쳐 친한 사이일 뿐 아니라 보도기사의 핵심내용을 K기자에게 제보해놓고 이제와서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냐?"는 검찰측 신문에 "K기자와 만난 적은 있으나 전혀 제보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같은 내용을 변호인에게도 말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측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P씨는 "지난 해 이 시장을 두 번이나 만나 이 시장의 조카 L씨가 깊숙히 관여한 호남출신 M씨의 행정국장 중용문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해 이 시장의 조카 L씨가 인사 실세라는 항간의 소문이 헛소문이 아님을 확인해주는 대형 돌발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농협특혜대출 의혹사건의 재조명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영업마진 없는 특혜대출, 심의서류 조작, 시금고 선정방법을 수의계악으로 바꿔 시가 농협을 선정한 사실과 특혜대출과의 유의미한 관계 등에 대해 당시 농협 성남시지부 대출팀장을 맡았던 J씨에 대한 변호인측 반대신문과 재판부 질문이 심도있게 펼쳐져 그 실상이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변호인측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공무원 한 사람을 포함해 시장 선거 당시 선거캠프의 주요 멤버들인 조카들을 비롯한 모두 7명의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차 공판에서는 이시장의 조카들을 비롯한 주요 선거공신들 모두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으며 소문으로만 듣던 이들 모두 법정에서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이벤트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P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의 조카 L씨와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법정에서 부채질을 하던 시체육회 운영과장 L씨가 당장 나가라는 재판부 지시에 퇴장당하는 볼거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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