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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관련 축구협회 이 모씨 ‘구속’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4/19 [07:18]

‘성남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관련 축구협회 이 모씨 ‘구속’

곽세영 | 입력 : 2012/04/19 [07:18]
성남시가 발주한 중원구 여수동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와 관련해 성남시축구협회 이 모씨가 구속됐다.

성남지원은 지난 18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주소지 불명을 이유로 검찰이 입찰방행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이 씨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성남시가 지난 2011년 10억원이 넘는 중원구 여수동 탄천변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2월 말게 성남시청 회계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쳐 2011년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회계부서 과장 등 공무원 3명의 개인 컴퓨터, 수첩 등을 압수했으며,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 씨는 경찰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검찰로 넘어가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공사업체가 성남시를 비롯해 전 국가대표 감독과 도내 시의원, 학교 관계자 등에게도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온 증거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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