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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차량이동형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10분 후 재촬영해 찍히면 과태료 부과

곽세영 | 기사입력 2012/04/27 [00:59]

성남시 분당구, 차량이동형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10분 후 재촬영해 찍히면 과태료 부과

곽세영 | 입력 : 2012/04/27 [00:59]
성남시 분당구는 5월 1일부터 차량이동형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과잉·편파 단속의 시민 오해를 불식시키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CCTV 탑재형 단속차량 3대를 동원해 역세권과 정자동카페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단속한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촬영 한 후 10분 후에 재촬영해 이때에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CCTV에 찍히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인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도, 소화전, 안전지대, 이중·대각 주차나, 학원차량, 견인차량, 노점차량, 이동지시에 따르지 않는 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는 한번 촬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홍철기 분당구 주차관리팀장은 “단속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일시적인 주차인지 아니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이번 차량이동형 CCTV 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잠시 불법 주차로 단속에 걸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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