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새벽시간에 112로 3차례 상습으로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지난4월 29일 오전4시 9분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희망대 공원로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 추적해서 저좀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새벽시간에 112로 3차례 상습으로 허위신고를 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곽세영 | |
이에 수정서 형사과장 등 30명의 경찰관들이 핸드폰 최종 위치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463-9번지 일대에 긴급 출동해 근처 모텔, PC방, 고시원 등을 약 2시간 동안 수색한 결과, A씨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긴급 실시간위치추적 및 통신수사를 통해 밤 11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B레스토랑 일하고 있는 A씨를 찾았으나, 전화신고는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검거된 A씨가 112신고 후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긴장감과 희열을 느껴 3차례나 이 같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남수정경찰서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를 민사소송 청구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 홍보해 허위신고자가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