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9곳 무인발급창구 24시 운영
최진아 | 입력 : 2012/06/11 [23:07]
성남시 분당구는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달 1일부터 24시간 확대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 내 14곳 무인 민원발급창구 가운데 관공서 내에 설치된 금곡·판교·삼평·백현·운중동 주민센터, 분당구청 종합민원실, 판교도서관 등 7곳 무인민원발급기와 관공서 외부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AK플라자 내 무인 민원발급창구가 24시간 운영된다.
9곳 무인발급창구에서 공통으로 발급받을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지방세과세증명,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검정고시(합격/성적)증명서, 졸업(성적)증명서 등이다.
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와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서버 운영 시간동안(오전 9시~오후 6시)만 발급되고, 일·공휴일은 발급하지 않는다. 또, 대법원 서버 운영시간 중에도 관공서 외부의 분당서울대병원, AK플라자 내 무인민원 발급창구에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각 무인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 기준으로 민원실에서 발급(400원) 받을 때보다 100원 저렴하다.
성남시내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은 수정구 10곳, 중원구 7곳, 분당구 14곳 등 모두 31곳이다. 이 가운데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발급창구는 분당구내 9곳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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