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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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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250만원 선고

검찰 기소혐의 내용 가운데 향응제공 및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는 ‘무죄’…김 의원 “항소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2/27 [02:05]

김미희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250만원 선고

검찰 기소혐의 내용 가운데 향응제공 및 선거운동원 매수 혐의는 ‘무죄’…김 의원 “항소할 것”

김락중 | 입력 : 2012/12/27 [02:05]
지난 4월11일 총선에서 성남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며 654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통힙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 지난 4월11일 총선에서 성남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겨루며 654표 차이로 신승을 거둔 통힙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 성남투데이

이 같은 법원의 선고 형량은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형량이 줄어든 것이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어 항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27일 오전 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산세 누락 등의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고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와 향응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대후보 신상진 전 의원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 지난 9월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재판이 끝난 이후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간단히 “항소는 할 것이다”라고 짧게 답을 했으며, 1심 선고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김 의원 측 보좌관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보도자료 영태로 정리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모습......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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