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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선거법 위반 재판 곧 바로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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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선거법 위반 재판 곧 바로 항소할 것”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 판결…항소심에서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판결 기대”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2/27 [05:59]

김미희 “선거법 위반 재판 곧 바로 항소할 것”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 판결…항소심에서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판결 기대”

김락중 | 입력 : 2012/12/27 [05:59]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성남지원의 당선무효형(벌금 250만원) 선고에 대해 곧 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27일 성남지원의 1심 판결 이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곧 바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한 성남지원의 당선무효형(벌금 250만원) 선고에 대해 곧 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1심 선고 재판 이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김미희 국회의원.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재판부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수구보수정권 집권에 따른 정치적인 판결이고 지난 봄부터 이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며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어민 서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열정을 기울이고 주민들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안탄압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이어 저의 1심 재판 결과로 충격을 드리게 되어 중원구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중원구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믿고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재판부가 재산 및 재산세 내역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고 이 행위가 당선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후보 등록 과정 당시 급박한 과정의 실수로 일부 재산(천만원 이하)누락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선관위에 보완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지역 언론에 재산의 부분누락과 재산세 납부 미기재에 관하여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인 4월 4일 아름방송(ABN) 스튜디오에서 개최 된 중원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연설회'에서 이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결과 같이 당선을 의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확한 사실 관계를 선거운동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항 누락으로 당시 ‘소득세, 재산세 납부내역 없음’으로 공보에 표기된 것이 유권자들의 오해를 사 실제로는 당선에 더 불리하게 여론이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해당 행위가 투표독려를 위해 간 것이고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발언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엇갈린 진술 중 일부의 진술만을 참고해 사전공모로 장소에 가게 되었으니 선거운동을 하러간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스스로의 판결과정을 뒤집는 비상식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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