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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부가격 표시제’ 1월 말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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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부가격 표시제’ 1월 말부터 실시

“음식점 가격정보, 이제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1/06 [23:22]

성남시 ‘외부가격 표시제’ 1월 말부터 실시

“음식점 가격정보, 이제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권영헌 | 입력 : 2013/01/06 [23:22]
성남시는 음식점의 가격 정보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업소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성남시내 1,136개(성남시내 전체 업소수의 1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성남시는 외부가격 표시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각 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며, 제도정착을 유도하고자 오는 4월 30일까지 지도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선 1월 1일부터 성남시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표시할 경우는 1인분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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