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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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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해야”

윤은숙 경기도의원,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례 개정 뜻 밝혀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2/14 [12:21]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해야”

윤은숙 경기도의원,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례 개정 뜻 밝혀

권영헌 | 입력 : 2013/02/14 [12:21]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과 민간 대안학교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은숙 의원(민주통합당, 성남4)은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방향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비진학 청소년 수는 2008년 16.2%에서 2010년 27.5%로 11.3% 상승했으며, 2011년 기준 한 해 고등학교 졸업생 11만7천647명 중 21,716명의 비진학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등 비진학 청소년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초등학교 3,778명, 중학교 4,373명, 일반고교 4,876명, 전문고교 4,012명 등 총 17,059명이 학교밖 청소년이 있는데 이중 37.2%의 학생들은 취업과 직업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9%의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비젼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 5.8%가 학교부적응과 가정 사정 등의 사유로 제도권 교육밖에 있어 인가 및 미인가 대안학교가 특성화된 직업 맞춤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과 운영비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제도권 교육 중심의 대안교육의 규정을 맞춤형 직업교육도 포함(제2조 제2호)하고, 맞춤형 직업교육의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제4조)와 맞춤형 직업교육을 기본계획에 포함(제10조)토록 했다.

또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의무규정으로 변경(제11조제1항)하여 설치 의무하고, 국가 검정고시 및 기타 학력인정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비용과 대안학교 수업 비용과 복교를 위한 소요 비용은 물론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제도를 신설(제14조의2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논의된 토론회의 내용을 중점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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