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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본격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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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본격화 시동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업체 모집 공고…성남 법조단지 이전도 검토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28 [03:17]

성남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 본격화 시동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업체 모집 공고…성남 법조단지 이전도 검토

김락중 | 입력 : 2013/03/28 [03:17]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1공단 공원화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지난 해 6월말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장동을 1공단과 결합해 도시개발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지 9개월만의 일이다.
 
▲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1공단 공원화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7일자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27일자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모집 공고에 따르면 시는 당초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액보다 절감된 6억1천800만원을 들여  대장동(91만㎡)+제1공단(8만4000㎡)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한다.

오는 4월 중순에 선정되는 업체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수행 기간은 내년 1월까지 9개월 정도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최근 성남법조단지 이전과 관련 정치권을 비롯해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당 시의회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법조단지 이전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법조단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구미동 법조단지 부지를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공단 부지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해 6월 취임 2주년을 맞이해 대표적인 공약사업인 기존시가지 1공단(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부지를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대장동 지역과의 결합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성남투데이

현재 법원·검찰청도 1공단 부지 이전을 적극 희망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구미동 부지로 이전을 하겠다는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시가지 공동화 현상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공단부지에 법조단지 이전을 포함해 용역을 수행하라는 시의회 의견이 제출되면서 용역비 예산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법원·검찰 이전 등 포함), 결합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성검토, 교육환경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산지 협의 등의 과업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6월 27일 민선5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최대 핵심사업으로 대장구역, 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1공단 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아울러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내용의 노상방담을 통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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