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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법적인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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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성남수정 신영수 위원장, 거리 서명운동 벌이며 유인물 배포 ‘여론호도’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28 [10:02]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법적인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성남수정 신영수 위원장, 거리 서명운동 벌이며 유인물 배포 ‘여론호도’

김락중 | 입력 : 2013/03/28 [10:02]
새누리당 성남수정구 신영수 당협위원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인 ‘성남발전연합’ 명의로 1공단에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인물을 통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위원장은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며 현혹시키고 있다”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면서 1공단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기존시가지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 새누리당 성남수정구 신영수 당협위원장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인 ‘성남발전연합’ 명의로 1공단에 법조단지 이전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인물을 통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둔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성남투데이

현재 신 위원장은 1공단 부지 후면에 법조단지를 유치하면서도 부지 전면에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을 유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불과 1년 전인 지난 해 4·11총선에서는 지금의 1공단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신 위원장은 현 김태년 국회의원과 공방전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1공단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확보되는 8천 평의 부지에 서민 임대주택 2200여 세대를 지어서 지역 개발과 서민 주거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 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토건개발방식의 포퓰리즘 ’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신 위원장이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인수위원장 시절에 1공단 부지를 희망의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사업에 손을 들어주다가, 3년 전인 2009년에는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을 억제하는 법원유치를 주장했던 것에 비추어 선거철 공약으로 공원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을 바꾸는 ‘공약(空約) 남발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신 위원장은 결합개발 자체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적용에 문제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회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신 위원장은 결합개발구역 지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대장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제1공단 부지를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며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결합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에 법 제3조의 2 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1공단 공원화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7일자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구역지정 용역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구역 해제 후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시행령부칙 제2조 규정의 적용에 하자가 없고, 특정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여 기 해제된 도시개발구역과 결합개발방식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신 위원장의 법적인 문제점 거론은 지난 4·11총선 당시 김태년 의원과의 정책공약 실현 여부를 둘러싼 공방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토부에서 “기존 구역을 해제하고 새로이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정된 부칙 적용에 하자가 없다”는 법적인 판단에 기초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시민들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운운하는 여론 호도는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신 위원장은 유인물을 통해 “본시가지 내 공공시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기존시가지의 공동화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이 아닌 자료실에서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날치기 예산안 통과로 시청사를 여수동으로 이전해 수정구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바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임을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제 신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여론호도 이전에 1공단부지 활용방안을 둘러싼 그 동안 수차례 말을 바꿔왔던 소신 없는 행동을 떠 올리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요~”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소신 있는 발언과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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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법조단지, 1공단으로 이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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