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실질적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권영헌 | 입력 : 2013/05/08 [01:25]
성남시는 오는 6월 말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1년치 보험료 가운데 정부 등이 일반가입자는 55~62%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86%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4%에 불과하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피해액의 70~90%이다.
예컨대, 100㎡ 규모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전체 파손 시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인데 비해 풍수해보험 보험금(90%보상형)은 9,000만원으로 10배나 더 많아 실질적 재난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시는 풍수해보험을 알리는 현수막과 리플릿, 전단지를 제작해 이달 중 각 동에 배포하며, 통·반장 회의 등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연중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입 신청하면 된다. 판매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이정복 성남시 재난안전과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 거주자 등은 장마가 오기 전 보험 가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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