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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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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또 피해

추경예산안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무산 ‘서민들만 타격’…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애인 복지사업 등 ‘차질’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3/05/23 [04:47]

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또 피해

추경예산안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무산 ‘서민들만 타격’…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애인 복지사업 등 ‘차질’

성남투데이 | 입력 : 2013/05/23 [04:47]
지난 연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새해 예산안이 처리가 무산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해 급기야 시민들이 시의회에 몰려와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새누리당이 또 다시 표결거부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서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성남시는 92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했지만,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워져 서민계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92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상정했지만,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집행이 어려워져 서민계층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22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놓고 다두다가 새누리당이 표결거부로 회기 종료시간(밤 12시)을 넘켜 자동 산회했다.

이로 인해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4억1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추가지원(22억4천만원) ▲지역청소대행비(19억4천만원) ▲노인폐렴 예방접종비(1억7천만원) ▲만3세~만5세 보육료(14억2천만원) ▲장애인 복지택시 22대 구입비(9억5천만원) ▲정자 및 서현제2어린이집 신축 설계비(3억8천만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등 장애인 관련경비(1억6천만원) 등 민생사업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만 65세이상 어르신 2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작하려던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은 대기자만 1천349명에 이르러 대상자들을 손을 놓게 됐다.
 
6월 3일부터 계획된 노인폐렴 예방접종사업도 집행에 차질에 생겨 노인건강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연초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이어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 지연 의결, 이번 2회추경예산안 미의결까지 예산 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을 저버려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의 추경예산안 미의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임시회 소집요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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