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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무부와 성남보호관찰소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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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무부와 성남보호관찰소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 합의

최진아 | 기사입력 2013/09/26 [16:04]

성남시, 법무부와 성남보호관찰소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 합의

최진아 | 입력 : 2013/09/26 [16:04]

성남시가 법무부와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 등에 합의했다.

성남시는 24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한 합의 문안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26일 법무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된 합의내용에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대책기구의 전체적인 논의 내용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관찰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사무소 설치 등 에 시가 협조한다 등이다.

민관합동대책기구는 학부모와 법무부 및 성남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대책기구 규모 및 운영과 관련해 세부적 구성과 운영방식 등은 추후 대책기구가 꾸려지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무를 보았던 서현동 청사에서의 업무는 중단하되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보호관찰 업무를 유지할 임시 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법무부는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임시사무소를 마련하고 이후 연말까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성남보호관찰소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그동안 구미동에서부터 시작된 성남보호관찰소 입지 문제가 태평동, 여수동에 이어 서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무원칙한 중앙행정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서현동 이전을 곧바로 철회했다.

이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보호관찰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기구의 모든 논의 내용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법무부에 제3의 대안 확보 때까지 보호관찰 업무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 밝히면서

법무부에 보호 관찰소 입지 선정에 대해 시와 우선 합의 할 것을 주장해왔다.

시가 법무부에 전달한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한 합의안이 26일 받아 들여짐에 따라 성남보호관찰소 입지 선정문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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