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펼치고 있는 김태년 의원(우측)© 성남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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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대형 아파트로 분류되는 전용면적 85㎡ 이상의 공용관리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정부계획이 2017년 말까지 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용역비와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를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해 2017년 말까지 3년간 면제토록 연장조치 한 것이며, 중·대형아파트 공용관리비 부과조치 면제는 김태년 의원의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올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백재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발의 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아파트 가구당 연간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관리비 추가부담을 면제받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155만 가구, 성남시에는 8만4,344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