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전 7시 반, 단대오거리역에서 출근길에 나서는 시민들에게 108배를 올렸다.
눈이 내리는 등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김미희 전 의원은 “민주세력이 합심해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린다는 일념으로 108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헌법조항에도 없는 월권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1962년 5월 16일 직후 만든 헌법에는 정당해산 때 국회의원직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는 이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기초해 만든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의 법근거도 없이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직을 뺏어간 역사에 기록될 무자비한 정치탄압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김미희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뽑아주신 소중한 국회의원직을 감히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주신 믿음과 신뢰에 대해 임기를 꽉 채우는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지 못하고 의정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성남시는 저의 청춘을 바쳐 진보정치의 꿈을 펼쳤던 곳”이라며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민여러분들께서 늘 저의 곁에서 저를 지켜주셨다”며 “오늘 비록 통합진보당이 독재권력에 의해 해산당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켜나갈 성남주민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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