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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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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이대론 안된다!

[황규식의 세상보기]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

황규식 | 기사입력 2005/01/19 [00:03]

'비정규직 차별' 이대론 안된다!

[황규식의 세상보기]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

황규식 | 입력 : 2005/01/19 [00:03]
작년 연말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들이 많았다. 국외에서는 지진해일이 일어나 16만명 정도가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국내소식들도 우울하기만 하였다.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들이 안방 장롱 속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체 발견되었고, 장기불황으로 일자리 난은 지속되어 작년 실업급여신청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라 하였고, 체불임금도 전년도에 비해 8.6%나 증가하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왔었다. 그 중에서도 필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계약연장을 거부당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을 매어 자살한 사건이었다.
 
▲ 지난 해 5월 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작년 12월 27일 경남 마산에 위치한 한진중공업에서, 회사로부터 계약연장을 거부당하자 목을 매어 자살한 김춘봉씨, 그는 유서에서 “24년간 이 회사를 몸과 청춘을 바쳤는데 쫓겨나게 됐다 ...... 다시는 이러한 비정규직이 없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 1980년에 입사한 김씨는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산재를 당한 뒤 가스창고 관리 등의 일을 해오다가 2003년 4월 회사의 종용으로 명예퇴직한 뒤 촉탁사원으로 근무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말 회사로부터 계약연장을 거부당하자 김씨는 집에도 가지 않고 회사에서 잠을 자면서 20여 일간을 버티었으나 허사였다.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
 
비정규직! 김춘봉씨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올해에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해마다 80만명씩 증가하여 노동부 통계에서도 540만명(2004,8월 현재)을 넘어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노동단체는 그보다 훨씬 많은 816만 명, 약 56%가 비정규직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한편,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노동부 발표에서는 65% 정도라고 하였으나 노동단체에서는 51.9%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임금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정규직의 절반정도의 임금을 받고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거나 개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규제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의 유연성도 감안하려는 법률이었다.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노동단체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하는 경영단체의 요구를 절충한 안이었지만 노사양측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노동단체는 차별금지를 위한 조항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작년 말 국회 강행처리를 무산시켰다.
 
한편,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역점을 둔 것은 경제정책에 올인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살리기와 경제양극화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늦은 감이 있지만 민심을 반영하고 정책시행에서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문제의 해법으로 개개인의 직업능력계발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차이가 근로자 개개인의 직업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직무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의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구조조정으로 명퇴하거나 분사되어 촉탁직 또는 사내하청 노동자로 전락한 비정규직은, 그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수모를 인내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실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던가.
 
다가오는 2월에 다시 임시국회가 열린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바라건대, 정부는 기존의 법안을 강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노사정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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